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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주택이 양도된 경우 종전 집 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집 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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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있는 다가구용 다세대 주택을 팔았습니다. 주택을 팔아도 여전히 전입신고 하고 이사 온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주택이 양도된 경우 종전 집 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집 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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