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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때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한 경우 일반인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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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때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한 경우 일반인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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