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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지원관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소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지원관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업지원관을 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지원관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소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지원관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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