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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을 짓고 소유하기 위하여 땅을 빌려 땅위에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땅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철거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2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을 짓고 소유하기 위하여 땅을 빌려 땅위에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땅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철거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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