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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물도 매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부속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어야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인 때에도 매수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물도 매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부속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어야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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