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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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