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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제3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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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제3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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