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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63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계속 임차물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63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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