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25 |
건물주가 상가를 수리하고자 할 때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계속 임차물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주택이 파손되었어요. 제가 고쳐야 하나요? (0) | 2023.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