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목적물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목적물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자동연장이 된 경우 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도 담보하나요. (0) | 2023.01.26 |
---|---|
건물등기 지번과 토지등기 지번이 다를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요. (0) | 2023.01.26 |
상가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