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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기여분권리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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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기여분권리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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