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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친족간 부양의무자 사이에는 민법 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범위 내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처가 망인의 간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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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부양을 하여도 기여분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친족간 부양의무자 사이에는 민법 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범위 내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처가 망인의 간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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