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수익자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0) | 2023.01.26 |
---|---|
동거 중이었는데 남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친족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부양을 하여도 기여분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0) | 2023.01.26 |
제가 받을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1.26 |
상속을 단순승인 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