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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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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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