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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이 성립된 후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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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었는데 남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이 성립된 후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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