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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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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 답변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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