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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그 지정기간을 넘긴 기여분결정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113조 ).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민법 1008조의2 4항 ),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일괄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분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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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기여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는 언제든지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그 지정기간을 넘긴 기여분결정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113조 ).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민법 1008조의2 4항 ),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일괄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분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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