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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2항, 제269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분할협의 이전에라도 먼저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2항, 제2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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