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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자는 그 수령액 전부를 반환하게 되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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