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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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