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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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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던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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