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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의 경우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대차계약도 소멸되므로 전대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 및 퇴거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 및 퇴거를 정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게 됩니다.그러나 임차인 겸 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전차인이 손해를 본다면 자신이 전차인에게 약속하였던 전대차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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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의 경우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대차계약도 소멸되므로 전대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 및 퇴거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 및 퇴거를 정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게 됩니다.그러나 임차인 겸 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전차인이 손해를 본다면 자신이 전차인에게 약속하였던 전대차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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