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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여자가 별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를 끝맺었습니다. 저는 사실혼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 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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