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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의 상속재산을 분여 받은 을은 갑의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의 사망한 이후에 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자 그의 재산은 그와 특별한 연고 있는 을에게 분여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채무도 승계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의 상속재산을 분여 받은 을은 갑의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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