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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가지는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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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영장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과 함께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대로 해지를 통지하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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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가지는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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