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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구획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정의
- 답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구획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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