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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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