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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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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생전행위를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할 때 비로소 철회 의제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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