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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혼인신고를 한 지 8개월 정도 된 때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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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혼인신고를 한 지 8개월 정도 된 때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에 의해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판결).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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