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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을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날인을 누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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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을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날인을 누락하여 이러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게 되자 을은 갑이 상속인들에게 갑의 유언을 받아 들인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수증자로서 갑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런데 사례의 경우 갑은 유언을 하면서 날인을 누락하였으므로 갑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갑은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을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표의자가 위 유언장을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였다면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판결). 따라서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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