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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재혼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재혼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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