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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닙니다(인천지법 2003.4.29, 자, 2003브1, 결정:확정). 그러므로 사례에서 후순위 상속인 무가 선순위 상속인에 앞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은 선순위 상속인 을과 병, 정의 상속포기가 유효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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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을과 병, 정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갑의 아버지 무가 먼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닙니다(인천지법 2003.4.29, 자, 2003브1, 결정:확정). 그러므로 사례에서 후순위 상속인 무가 선순위 상속인에 앞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은 선순위 상속인 을과 병, 정의 상속포기가 유효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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