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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로 입양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입양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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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로 입양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입양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제6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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