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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이때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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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이때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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