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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도 그 유언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스1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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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도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도 그 유언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스1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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