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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 규정 중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 내지 1063조),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77조)에 관한 것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 유증의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유증의 규정 중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 내지 1063조),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77조)에 관한 것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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