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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큰 누나가 어머니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숨긴 것은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 결격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큰 누나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큰 누나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큰 누나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큰 누나에 갈음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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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에 관한 유언사항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안 큰 누나는 이 유언장을 몰래 숨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큰 누나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배우자가 큰 누나에 갈음하여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큰 누나가 어머니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숨긴 것은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 결격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큰 누나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큰 누나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큰 누나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큰 누나에 갈음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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