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별도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 중 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별도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 중 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그들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