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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민법 제1040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은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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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 제1040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은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40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사소송법 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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