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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그런데 청구인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만 포함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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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경우에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그런데 청구인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만 포함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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