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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설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태,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있는 때에 상속재산 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나 상속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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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분리의 필요성을 심사하나요.
- 답변
통설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태,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있는 때에 상속재산 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나 상속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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