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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후에 갑의 자녀 병, 정이 상속을 포기하여 을이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병과 정의 상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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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후에 갑의 자녀 병, 정이 상속을 포기하여 을이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병과 정의 상속포기 분에 대하여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따라서 사례에서 을은 병과 정이 상속포기분을 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처음부터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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