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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던 저당권자는 상속포기자인 자녀를 상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민사지법 1993.7.14, 자, 93타경23863, 결정 : 확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아버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자녀인 저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행은 저를 상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의 경매신청은 적법한가요.
- 답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던 저당권자는 상속포기자인 자녀를 상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민사지법 1993.7.14, 자, 93타경23863, 결정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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