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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18세 미만의 사람이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무효는 아닙니다(민법 제816조, 제8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미만의 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만18세 미만의 사람이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무효는 아닙니다(민법 제816조, 제8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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