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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계산종료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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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사무가 종료되고,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받아도 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계산종료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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