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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한 경우 유증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후에 아들에게 아버지 소유 대지를 모두 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것도 유증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한 경우 유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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