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은 유언자가 죽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답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재단법인은 언제 성립하나요. (0) | 2023.01.30 |
---|---|
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철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0) | 2023.01.30 |
아버지께서 사후에 아들에게 아버지 소유 대지를 모두 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것도 유증에 해당하나요. (0) | 2023.01.30 |
자기 재산 전부를 특정 사람에게 준다는 유증을 해도 되나요. (0) | 2023.01.30 |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유증도 할 수 있나요.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