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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유증도 가능합니다. '유산의 전부를 특정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유증자가 유증의 목적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한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 전부를 특정 사람에게 준다는 유증을 해도 되나요.
- 답변
포괄유증도 가능합니다. '유산의 전부를 특정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유증자가 유증의 목적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한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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