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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 을이(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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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장남 을, 차남 병이 있고, 손자 정(을의 자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 을이(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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