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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결혼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타방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사망 이전에 미리 혼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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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혼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혼인 신고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답변
결혼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타방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사망 이전에 미리 혼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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